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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
작성자: 금암1동

등록일:2023-09-14 조회:75
첨부파일 최고공고문.pdf(154KB), Download 30 미리보기
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1. 공고대상: 이*희(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3길)
 2. 공고기간: 2023. 9. 14. ~ 2023. 9. 22.
 3. 공고방법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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